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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구단11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2. 10.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에서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5. 3. 2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단속 경찰관은 이 사건 단속 당시 음주운전이 아닌 주차요금 및 기물파손 사건 조사과 관련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지구대로 갔는데, 경찰관이 갑자기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며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하자 경찰관이 불법으로 원고를 구금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므로 이를 거부한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6, 7,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단속 당시 술을 마신 후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도로에 다시 주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낸 사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음주측정 및 사고 조사를 위해 원고와 함께 지구대로 동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압적인 물리력의 행사는 없었고, 지구대 내에서도 강제적 구금으로 볼 만한 물리력 행사는 없었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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