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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7 2019노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9.경 저녁에 소주 3잔, 맥주 4잔 정도를 마셨으나 그로부터 5시간 가량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경찰은 피고인이 만취자가 아님을 인지하였음에도 마치 술에 만취한 것처럼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피고인의 상태를 ‘많이 비틀거림’, ‘발음 부정확’ 등으로 기재하였다.

나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지 않는 등 원칙에 따른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 등에만 형식적으로 제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한 것이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당일 저녁에 음주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수사보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음주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적발하게 된 경위(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에는 ‘갑자기 단속 지점 인근의 우측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한 후 급하게 하차하여 반대방향으로 뛰어가려는 피고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풍겨 음주여부에 대해 물었더니, 피고인이 음주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한편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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