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처음에는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그러나 경찰관은 1차 측정 시 사용한 감지기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기계를 가져와 다시 측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그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측정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의 계속된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경찰관은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3차로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고 핸들에 엎어져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을 깨워 인도로 동행한 사실, ② 경찰관은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자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③ 그러나 음주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였고, 재차 다른 음주감지기로 다시 측정한 결과 음주가 감지된 사실, ④ 그 후 피고인은 이미 음주측정에 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⑤ 피고인이 최초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측정요구에 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음주측정거부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기계오작동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