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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구단111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1. 18:0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금호리 536에 있는 25번 국도의 도리사 교차로 부근을 상주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사고 신고를 받아 출동하였고, 원고는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2017. 5. 21. 18:15경부터 18:25경까지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었으나 측정이 되지 않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6. 16.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17. 7. 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2회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한 것이 맞지만, 나중에는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었음에도 음주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경찰관의 조작 미숙에 의하여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것인바,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건 당일 음주측정을 요구했던 경찰관인 D는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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