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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을 교통사고조사차량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 약 50분 간 피고인을 교통사고조사차량에서 못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가장한 강제연행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교통사고조사차량으로 데리고 간 행위를 임의동행으로 보고 적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임의동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2014. 10. 27. 22:15경 창원시 진해구 발원정사신호대에서 경찰관인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포착되자 지인의 이름을 말하면서 봐달라고 사정한 사실, D은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잠시 내려서 음주측정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말하고 같이 단속장소 인근 10m내외(공판기록 43쪽 참조) 의 조사차량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입김을 짧게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 D은 그 후 10분 간격으로 세 차례(총 4회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역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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