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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2 2013가합1017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각자 1,892,300,000원 및 그 중 1,5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회사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설계,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6. 10. 1. 설립되었고,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는 금속탱크 제조, 설치,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3. 6. 19. 설립되었는데 E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F, 이사인 G은 각 피고 회사의 직원이고, 감사인 H은 피고 회사 이사인 I의 처로서 모두 E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E는 2006년경까지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였다. 2) 2004. 3. 3.경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였던 원고, 대표이사 피고 B, 이사 I은 공동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운영상 중대한 영향을 끼칠 안건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기로 하고, 주주명부상 지분율에 관계없이 피고 회사 주식을 피고 B 40%, 원고 25%, I 25%의 비율로 소유하기로 하였다.

3) 원고, I, 피고 B은 2006. 5. 10. 위 2004. 3. 3.자 합의를 무효로 하고, 원고가 E의 대표이사가 되어 이를 운영하는데 I, 피고 B이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4) 원고는 2006. 5. 17.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E는 2006. 1. 6.부터 피고 회사와 동일한 주소에 본점을 두고 있다가 2006. 12. 1. 현재의 주소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 4. 12.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81,303주를 3,414,726,000원에,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15,574주를 654,108,000원에 각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한 후, 피고 B, C으로부터 주식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 B, C에게 위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주식대금의 지급 1) 원고 명의의 계좌(중소기업은행 J,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에 피고 B 명의로, 2006. 5. 22. 483,294,000원, 2006. 7. 3.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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