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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75459
임금
주문

1.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A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A과 피고 D은 2014. 7. 18. E와 함께 의료기(내시경용 마우스피스)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피고 D은 피고 회사 주식의 51%(피고 D의 동생 F의 주식 11% 포함)를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원고 A은 피고 회사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전무이사로, E는 피고 회사 주식의 19%를 소유하고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내시경용 마우스피스는 원고 회사가 생산해서 피고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 A은 피고 D과의 갈등으로 2015. 10. 19. 피고 회사에 대한 자신의 주식 전부를 피고 D에게 양도하고 피고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괸한 판다.

가. 원고 A의 임금 청구 원고 A는 2015. 6.분부터 2015. 10. 19. 퇴사할 때까지의 임금을 청구한다.

그러나 증인 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서(을제18호증)를 작성하였지만, 2015. 6.경부터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경영진인 원고 A과 피고 D은 보수를 받지 않기로 한 사실, 보수 미지급에 대하여 원고 A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4호증에도 원고 A의 임금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 A은 전무 이사인 경영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에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에게 임금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원고 회사의 2차 금형비 청구 갑제4520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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