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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나2000623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피고 D...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AR, 이하 ‘D’라 한다

)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설계,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6. 10. 1. 설립되었고,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는 금속탱크 제조, 설치,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3. 6. 19. 설립되었다. E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F, 이사인 G은 각 D의 직원이고, 감사인 H은 D 이사인 I의 처로서 모두 E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E는 2006년경까지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였다. 2) 2004. 3. 3.경 당시 D의 이사였던 원고, 대표이사 피고 B, 이사 I은 공동으로 D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운영상 중대한 영향을 끼칠 안건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기로 하고, 주주명부상 지분율에 관계없이 D 주식을 피고 B 40%, 원고 25%, I 25%의 비율로 소유하기로 하였다.

3) 원고, I, 피고 B은 2006. 5. 10. 위 2004. 3. 3.자 합의를 무효로 하고, 원고가 E의 대표이사가 되어 이를 운영하는 데에 I, 피고 B이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4) 원고는 2006. 5. 17.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E는 2006. 1. 6.부터 D와 동일한 주소에 본점을 두고 있다가 2006. 12. 1. 현재의 주소인 평택시 AS으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 4. 12. 피고 B에게 D의 주식 81,303주를 3,414,726,000원에, 피고 C에게 D의 주식 15,574주를 654,108,000원에 각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한 후, 피고 B, C으로부터 주식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 B, C에게 위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주식대금의 입금 1) 원고 명의의 계좌(중소기업은행 J,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에 피고 B 명의로, 2006. 5. 22. 483,294,000원, 200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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