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확인한다.
2.피고주식회사D은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하면서 2006. 8.경 피고 주식회사 D(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을 거쳐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자신과 그 처인 원고 명의로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E는 H, 피고 C 등과 바닥 난방시스템 제조 등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 회사 법인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4. 10. 31. 피고 회사의 상호를 포함한 정관을 변경하였고, H의 동생인 피고 B, 피고 C, I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 B이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한편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40,000주 중 피고 B이 19,600주, 피고 C이 1,200주, I이 19,2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4. 10.경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19,600주를 대금 9,8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C에게는 피고 회사의 주식 1,200주를 명의신탁하여 위와 같이 주주명부가 작성된 것인데, 피고 B은 그 매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C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은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와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H과 피고 C이 특허권과 현금을 각 출자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은 것일 뿐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4(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갑 5, 갑 6, 갑 7(주식명의신탁계약서), 갑 8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19,600주를 대금 9,800만 원에 매수하고 위 대금을 2014. 12. 31.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