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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68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7. 체결된 매매예약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 C 간의 금전거래 원고는 2011. 11. 16.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및 D의 대표이사인 C과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수도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대전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E 사무소 2011. 11. 16. 작성증서 2011년 제10703호)를 작성하였다.

① D는 원고에게 4억 원을 변제기 2012. 2. 16., 이자 연 5%,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약정하여 변제한다.

② D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지급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D가 제3채무자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4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③ C은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지급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 4억 원, 보증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다.

④ D와 C은 원고에 대한 위 채권양수도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나. D의 부동산 처분 및 재산상태 1)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기재 부동산 매각 및 근저당권 말소 경위 ① D는 2012. 11.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2. 11. 30. 이 사건 제1매매예약 완결에 따른 매매(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D는 C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금 3억 원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1. 1. 위 부동산에 설정한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11. 7. 말소하였다. 2) D의 재산상태 ① D는 피고와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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