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19,40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D 명의의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와 소외 D의 대리인인 E의 촉탁으로 공증인가 F법률사무소는 2016. 5. 4. 증서 2016년 제92호로 아래와 같은 양도담보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채무자 D는 2016년 5월 4일 채권자 원고에 대하여 2000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계속된 다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수수한 대여금을 정산한 결과 합계 금 삼억삼천만(3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2016년 12월 31일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10조 (양도담보)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경남 합천군 G에 위치한 H 분재원 내의 분재약 250주를 의미한다)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중략) 제15조 (환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는 즉시 양도담보물건을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환가금으로 이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환가금이 채무변제에 부족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부족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등 1) D는 2016. 10. 27. 피고 B과 사이에 본인 명의의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B,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