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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26 2016가단1035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D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D은 2007. 9.경 원고의 남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계약금 3억 원을 보관하게 되었고, 2007. 10. 26.경 원고에게 위 돈 중 5,000만 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8. 1.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단16366호로 위 대여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22. “D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D이 대전지방법원 2012나21414호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3. 5. 10. “D이 원고에게 2013. 5. 31.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한다. (후략)”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 D은 2013. 2. 6. 남편인 피고 B, 동생인 피고 C과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 중 각 1/2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매매예약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3. 2. 19. 접수 제978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D은 2015. 7. 10. 피고 B과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예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매매예약을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제2매매예약에 따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7. 10. 접수 제4499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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