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05.18 2015나131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 7쪽 4 내지 6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6. 4. 27. 기준으로 D에 대하여 채권양수도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824,807,994원{= 원금 400,000,000원 이자 5,081,967원(2011. 11. 16.부터 2012. 2. 1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419,726,027원(2012. 2. 17.부터 2016. 4. 27.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전채권』 ◆ 제1심판결 12쪽 마지막행부터 16쪽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