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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022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1) D는 2014. 11. 30. 원고들에게 80,000,000원을 2015. 12.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차용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D는 그 후 원고들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0,000원을 미지급하여, 원고들은 2017. 10. 24. 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7717호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2. 7. 원고들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D와 E의 매매예약과 가등기 및 피고의 이전등기 1) D는 2017. 9. 6.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7. 11. 27. E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을 위한 부기등기를 마쳤고, 2017. 12. 19. 매매(2017. 12. 1.자)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D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인 2017. 9. 6.경 D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1) 적극재산 합계 998,979,000원 순번 내역 가액 증거 1 인천 남동구 F 토지 (이 사건 부동산) 665,112,000원 갑6,7 2 인천 남동구 G 토지 (이 사건 부동산) 3 인천 남동구 H, I호 40,000,000원 갑8,9 4 인천 남동구 J, K호 76,000,000원 갑10,11 5 인천 남동구 L건물 M호 153,000,000원 갑12,13 6 인천 남동구 N 도로 32,433,500원 갑14 7 인천 남동구 O 도로 32,433,500원 갑15 합계 998,979,000원 2) 소극재산 합계 810,000,000원 순번 내역 가액 증거 1 P협동조합 채무 565,000,000원 갑16 2 Q협동조합 채무 100,000,000원 갑16 3 Q협동조합 채무 49,000,000원 갑16 4 Q협동조합 채무 6,000,000원 갑16 5 R재단 채무 20,000,000원 갑16 6 원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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