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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8나6201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관리인 G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D아파트 1층과 지하층에 상가 건물형 시장인 ‘A시장’(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 형성되었고, 이 사건 상가는 1982. 9. 21.자 사용승인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주체는 ‘A시장 상인회’ 또는 ‘A시장상가 관리단’으로 불려 왔다.

다.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상가에서 ‘F’라는 상호의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상가의 2017. 1. 20.자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의 개최 및 의결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 및 내용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G은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으며, 관리인 선임에 대한 서면 결의 요건도 흠결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청구로서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나. 관리인 선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령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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