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은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D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총 495세대(전용면적이 41.9㎡인 세대, 전용면적 24.4㎡인 A형, 전용면적 22.2㎡인 B형)로 이루어져 있고 각 세대의 전용면적 합계는 11,861.2㎡이다.
다. 피고는 2018. 3. 24. 이 사건 건물의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서 C을 피고의 관리인 및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집합건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집합건물법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