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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109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수원시 장안구 C 외 1필지 A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2층 제2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 27.경 이 사건 상가 제202호의 전유부분에 위치한 스프링클러와 수도배관이 동파되어 누수가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가의 승강기 2대가 침수되고 배관 및 전기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승강기 수리비용 517만 원, 배관 수리비용 100만 원, 전기시설 수리비용 176,500원, 합계 6,346,5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11,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D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D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2,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4. 대표자 관리인 E가 사임하자 2013. 7. 2. 관리규약 제3장 제21조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관리규약 제2장 제12조에 근거하여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운영위원 중 1인인 D를 대표자로 선임한 사실, 원고의 2016. 7. 15. 정기 관리단집회에서도 D 등에 대한 연임이 의결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관리단 운영위원회는 그 근거가 된 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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