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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9 2019가합12615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는 서귀포시 C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의 구분 소유자이고, 원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호텔의 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는 스스로를 이 사건 호텔의 집합건물 법상 관리단이라 주장하는 단체이고, D은 피고의 관리 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집합건물 법 제 24조 제 3 항에 따라 관리인은 관리 단 집회 결의로 선임되어야 하는데, 피고와 D은 위와 같은 집합건물 법상 관리인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연히 D이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D의 관리인 지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판단

구 집합건물 법 (2020. 2. 4. 법률 제 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집합건물 법’ 이라 한다) 제 24조 제 3 항은 “ 관리 인은 관리 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 26조의 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7. 11. 16. 자 관리 단 개최 통지 절차를 거쳐 2017. 11. 26. 이 사건 호텔 관리 단 집회가 개최된 사실, ② 위 관리 단 집회에서 이 사건 호텔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관리 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위원을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던 사실, ③ 위와 같이 제정된 관리 규약 제 36조 제 1 항은 관리 위원회가 구분 소유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④ 2017. 11. 30. 개최된 피고 관리 위원회에서 관리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D 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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