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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5가단1369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923,68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7. 6. 16.까지...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기초 사실

가. 피고 C는 2011. 9. 15.경 D(개명 전 성명 E)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F상가 9동 1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9만 원(부가가치세 19만 원 포함, 매월 18일까지 지급하되 연체 시 연 19%의 연체이율 적용), 임대차기간 2011. 10. 19.부터 2016. 10.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8. 11.경 D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같은 달 13일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2014. 8. 19. D에게 이 사건 임대차 승계에 대한 거부와 해지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340758호로 피고 C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를 승계하였음을 원인으로 월 차임과 그 지연손해금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D에게 피고 C를 위하여 대신 지급한 연체 월 차임 570만 원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5. 4. 23.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5나22696호로 항소하여 피고 C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을 제1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여, 2015. 11. 25.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피고 C는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소유권 취득 다음 날인 2014. 8. 14.부터 위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2,0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쌍방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 C는 2015.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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