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923,68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7. 6. 16.까지...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기초 사실
가. 피고 C는 2011. 9. 15.경 D(개명 전 성명 E)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F상가 9동 1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9만 원(부가가치세 19만 원 포함, 매월 18일까지 지급하되 연체 시 연 19%의 연체이율 적용), 임대차기간 2011. 10. 19.부터 2016. 10.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8. 11.경 D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같은 달 13일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2014. 8. 19. D에게 이 사건 임대차 승계에 대한 거부와 해지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340758호로 피고 C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를 승계하였음을 원인으로 월 차임과 그 지연손해금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D에게 피고 C를 위하여 대신 지급한 연체 월 차임 570만 원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5. 4. 23.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5나22696호로 항소하여 피고 C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을 제1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여, 2015. 11. 25.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피고 C는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소유권 취득 다음 날인 2014. 8. 14.부터 위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2,0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쌍방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 C는 2015.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