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파기환송된 부분(건물 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점포 인도 및 금전지급청구(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를 하였는데, 제1심은 이 사건 점포 인도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금전지급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점포 인도청구를 일부 인용(금원지급과 동시이행 취지)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당심에 환송하였다.
이러한 소송경과에 의하면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환송 전 당심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점포 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2. 자신의 외조카인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3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7. 2.부터 2012. 7.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D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H’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다가 2008. 3.경 자신의 조카인 E와 그 아내인 피고에게 위 횟집 영업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부부가 이 사건 점포에서 ‘H’을 운영하게 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08. 11. 1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점포 면적 : 건물 40평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만 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