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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3.18 2014나228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5. C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스포츠센터를 운영해 오다가 2011. 7.부터 차임 지급을 지체하여 2011. 12. 12.경 C로부터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았다.

나. 원고는 2012.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700만 원은 2012. 8. 4.에, 잔금 1,000만 원은 개업 시 각 지급), 월 차임 2,000,000원(매월 15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2. 8.부터 2015. 1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2012. 8.경 골프연습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C는 2012. 12. 20.경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차임 연체로 인해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인도 완료시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합5392호, 이하 ‘이 사건 명도청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12. 12. 24.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위 법원은 2014. 4. 30. C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C는 2012. 12.경 채무자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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