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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6 2020가단35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421,37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2,000,000원에 차임 월 1,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7. 4. 15.부터 2019.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기간 만료 후 임대차가 갱신된 사실,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2020년 2월경 임대차를 해지한 사실, 피고가 아직도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 개시일인 2017.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12.까지 사용기간은 총 34개월 27일이고, 이 기간 차임 상당액은 49,951,379원이며, 1,430,000원 × (34 + 27/29) = 49,951,379원 피고는 총 21개월분 차임 30,030,000원을 1,430,000원 × 21 = 30,030,000원 지급하였으므로(갑 제4호증의 기재) 2020. 3. 12.까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는 19,921,379원(49,951,379원 - 30,030,000원)이다.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9. 28. 이 사건 점포 상하수도관 공사비로 1,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필요비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정산(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연체 차임 등에서 공제한다.

원고는 위 1,500,000원을 피고에게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보증금 12,000,000원도 연체 차임 등에서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연체 차임 등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임차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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