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9.경부터 2013. 1. 11.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의 헬스파워건강보험 등 5개 보험회사 총 6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진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19.경부터 2007. 4. 2.경까지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경부 염좌, 요부 염좌 등으로 15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요통 등으로 인한 투약 및 물리치료는 외래진료로도 충분하므로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4. 23.경 피해자 한화생명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4. 25.경 2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3. 19.경부터 2013. 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787,63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8회 공�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보험사기 혐의내용 송부(A), -A 보험계약 현황, -보험사고현황, -A 분석 및 의료자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