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경부터 2012. 8. 14.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드림헬스남성보험, 웰빙정기보험 등 4개 보험회사 총 6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많은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실제 입원진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22.경부터 2008. 11. 1.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협심증, 부정맥 등으로 72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21일의 입원진료면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1. 3.경 피해자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현재는 상호가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1. 18.경 2,864,505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8. 22.경부터 2012. 8.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5,933,227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병원별 입원 현황(A), 병명별 입원기간 분석(A), -사고 일람표(A), -의료분석결과,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서류(수사기록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