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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0 2014고단144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16.경부터 2013. 1. 31.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메디컬종신의료보험과 무배당웰빙정기보험 등 5개 보험회사 총 7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진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16.경부터 2009. 3. 21.경까지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 만성 위턱굴염,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34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진료기록부 검토 결과 물리치료만 실시하는 등 입원을 요할 정도의 증상이나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통원진료면 충분하고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3. 23.경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3. 24.경 124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24.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969,41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18.경부터 2013. 1. 2.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웰빙정기보험 등 5개 보험회사 총 10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진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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