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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30 2014고단11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8. 29경부터 2004. 9.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수호천사 홈케어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서 총 5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진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4.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 양성고혈압,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당뇨병 등으로 18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진료내역 등을 감안할 때 1주일 정도의 입원진료면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경 1,2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1. 24.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우체국으로부터 합계 19,4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1. 4.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 양성고혈압,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당뇨병 등으로 18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진료내역 등을 감안할 때 1주일 정도의 입원진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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