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이라고만 한다)의 무배당플러스II건강보험 등 8개 보험회사의 총 9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많은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진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14.경부터 2008. 9. 8.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 십이지장궤양, 십이지장염, 기타 위염,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경추) 등으로 26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치료 및 경과관찰 기간으로 1주 정도의 입원진료면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23.경 피해자 흥국생명에 D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2008. 10. 13.경 721,13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8. 14.경부터 2012. 9.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77,209,98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 32번의 피해자 흥국생명 관련 기재와 같이 2012. 8. 28.경 피해자 흥국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흥국생명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