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3. 경부터 같은 해
7. 20. 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무상 임차한 주택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주택 화장실 및 황토 찜질 방 공사를 의뢰하면서 “ 현장 인부를 고용하는 등으로 공사를 완료하면 노임 등 인건비를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용도 제대로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부 등을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토록 하더라도 약정한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간 사이 위 공사 현장에 일용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더불어 피해 자가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다수의 인부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일당 10만 원씩으로 계산한 총 50일 분의 피해자의 노임 명목 500만 원, 그리고 피해 자가 인력사무소에 노임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동원한 인부들의 노임 명목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6. 3. 8. 경 고소인 D에게 경기 양주군 C에 있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고소인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위임장 뒷면에 피고인이 우체국 계좌번호를 기재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이후 위임장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