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바늘이 부러진 1회용 주사기 2개(증 제1호), 혈흔이 묻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시킨 후 왼쪽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8.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부근에 주차된 뉴SM5 승용차(임시번호:F) 안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시킨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모발 감정결과와 필로폰 투약의 연관성 확인)
1. 수사보고서(마약류 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최종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