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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2 2019고단5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사용한 일회용주사기)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4. 4. 20: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수화물센터에서, D로부터 E 수화물(수화물번호:F) 편으로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대금 300,000원에 구입하여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8. 20: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E 수화물(수화물번호:G) 편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대금 30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8. 23:0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1. 05: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피의자 양팔에 일회용주사기로 투약한 흔적을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수화물 박스 발견경위 및 사진 첨부),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I 수화물센터에서 수화물 번호 확인경위),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상선 D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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