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사용한 일회용주사기)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4. 4. 20: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수화물센터에서, D로부터 E 수화물(수화물번호:F) 편으로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대금 300,000원에 구입하여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8. 20: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E 수화물(수화물번호:G) 편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대금 30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8. 23:0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1. 05: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피의자 양팔에 일회용주사기로 투약한 흔적을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수화물 박스 발견경위 및 사진 첨부),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I 수화물센터에서 수화물 번호 확인경위),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상선 D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