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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단11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8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주택가 주차장에 주차된 F이 운행하는 승용차 내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시킨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924 햇빛마을벽산아파트 115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F이 운행하는 승용차 내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시킨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8. 17: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근처 도로에 주차된 G이 운행하는 승용차 내에서, G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시킨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 중의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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