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련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 부산시 진구 D 아파트 202동 1021호’, 전세( 보증 금) 란에 ‘ 이 천만원 정’, 월세금 란에 ‘35 만원 정’, 계약금 란에 ‘ 오백만원 정’, 잔 금 란에 ‘ 천오백만원 정’, 작성 일자 란에 ‘2014 년 12월 7일’ 이라고 기재한 뒤, 임대인 주소 란에 ‘ 부산시 진구 D 아파트 214-*** 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임대인 전화번호 란에 ‘F’, 임대인 성명 란에 ‘C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 사실 확인 등),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