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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04 2018고단10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1. 2. 24. 경 피고인 A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 가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인인 E의 딸인 것처럼 가장 하여 E 명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24.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고인 A 가 임차 하여 거주하는 부산 북구 H에 있는 임대인 E 소유 I 아파트 310동 704호에 대하여 임대인 E으로부터 피해 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피고인 B가 마치 E의 딸 인양 가장하여 피고인 B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 부산시 북구 H 310동 704호, 전세 보증금 란에 " 사천 만원, 임대인 란에 주소 " 부산시 진구 J 1 층 K", 성명 란에 "E" 등으로 기재한 다음 피고인 A가 미리 만들어 둔 E 명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거주하는 위 I 아파트 310동 704호 임차 보증금 4,000만원에 대하여 임차인을 피해 자로 변경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B를 임대인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 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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