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20. 경 원주시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 지란에 ‘ 강원도 원주시 D 102호’, 건물 란에 ‘ 철골조 제 1, 2 종 근린 생활시설’, 보증 금란에 ‘ 칠천만’, ‘70,000,000’, 차 임란에 ‘ 이백만’, 임대인 란에 ‘E’, 임차인 란에 ‘F’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신한 은행 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 지란에 ‘ 강원도 원주시 D 102호’, 건물 란에 ‘ 철골조 제 1, 2 종 근린 생활시설’, 매매 대금란에 ‘ 칠천만’, ‘70,000,000’, 차 임란에 ‘ 이백만( 선 불)’, 임대인 란에 ‘E’, 임차인 란에 ‘G’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신한 은행 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통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통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거래 내역, 양도 양수 합의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