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6 2014고단1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17:30경 위 화물차를 경북 고령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갓길 주차를 했다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 방면에서 고곡리 방면으로 출발하던 중 후방 및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도로 좌측으로 급히 진입해 들어간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하뇌출혈 및 좌측척골몸통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