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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01 2015고단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08:00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용1리 마을회관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쌍림면 고곡리 쪽에서 용리 마을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도로가 우측으로 굽어 있으면서 양방향 모두 오르막이기 때문에 전방 시야가 좋지 않으며, 평소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도로여서 과속 및 중앙선 침범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진행 차선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경추 골절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동승자 F(여, 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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