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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1 2013고단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14: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하거1리 마을 앞 33번 국도를 귀원리 방면에서 신촌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시속 80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갓길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C(여, 6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같은 날 16:2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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