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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41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14:5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8041호 C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의 C 측 변호인이 “증인(A)은 피고인(C)에게 위임한 후에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바 있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나. “증인은 피고인이 D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하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인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다. “어떤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제가 계약서를 다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기 전에 ”나에게 팩스로 보내라, 그러면 내가 그 내용을 보고 동의해주면 그때 도장을 찍어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라. “증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증인의 결정을 거쳐 피고인이 결정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마. “증인은 팩스로 매매계약서는 확인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예, 제가 확인하였더니 첨부해야 할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도로가 없는 땅이어서 도로 개설을 그해 12월 며칟날까지 두 달인가 기간을 주고 도로개설을 해주는 것을 조항에 넣어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라고 해서 도로를 언제까지 내주기로 조항을 넣고 제가 허락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 28.경 D 법무사 사무실에는 C은 없었던 것으로 C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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