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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6.25 2013가단147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25,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 단 세금계산서 합계란은 계산착오로 195,846,200원이 아닌 192,846,200원으로 기재함), 2012. 9. 28. 79,279,200원(부가세 별도, 합계 79,279,2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3.경부터 2013. 1. 17.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조로 총 247,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최초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 A, B, C, E동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총 공사대금을 262,743,580원(이 사건 공장 중 18m*50m 272평 A, B, C동 관하여는 196,659,000원, 따로 떨어진 사무동 E동 66,084,580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E동 공사를 취소하는 대신에 D동을 추가하면서 A, B, C, D동(18m*65m 354평)을 나란히 짓기로 한 후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약 250,762,000원(부가세 별도, 견적금액 272,242,297원에서 피고가 직접 하겠다고 한 전기공사비 약 20,000,000원과 자투리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금액에 맞춰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에서 미지급한 24,825,400원(=272,242,297원 - 247,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최초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 A, B, C, E동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총 공사대금을 245,790,500원(이 사건 공장 중 A, B, C동에 관하여는 196,659,000원, E동 49,131,500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동을 취소하고 대신 E동의 절반크기로 위 금액의 절반금액만 받기로 하고서 A동 옆에 D동을 신축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신축된 이 사건 공장의 공사대금을 정산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더 받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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