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내지 3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D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2. 8.경 A, B, C동(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각 180㎡), D동(171㎡)을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2. 8. 22.경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22. “공급가액 178,042,000원, 세액 17,804,200원, 합계금액 192,846,2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2012. 9. 28. “공급가액 72,072,000원, 세액 7207200원, 합계금액 79,279,2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3.경부터 2013. 1. 17.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총 247,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A, B, C, D동을 나란히 짓기로 한 후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250,76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견적금액 272,242,297원에서 피고가 직접 공사하기로 한 전기공사비 약 20,000,000원과 자투리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 맞춰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 272,125,400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247,300,000원을 제외한 24,825,400원(= 272,125,400원 - 247,300,000원)을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최초 A, B, C동에 관하여는 196,659,000원, E동은 66,084,580원(각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