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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8 2012가합85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2012. 11.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2012. 1. 13. B 주식회사에서 A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는 안전용품 및 잡자재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장신축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이고,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및 택지조성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8. 2. 피고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C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B(주) 공장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울산시 울주군 C

3. 공사기간 착공: 2011. 8. 10. 준공: 2011. 10. 30. 4. 계약금액: 일금일십오억원정 (1,500,000,000원) 부가세 별도

5. 선금: 일금삼억원정 (300,000,000원)

7.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9조(대금지급) ① 원고는 피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이후 원고는 2011. 12. 1.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1,45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공사기간을 2011. 12. 1.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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