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지상 피고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플라이한양건설 주식회사(이하 ‘플라이한양건설’이라 한다)는 2008. 6.경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① 원고는 플라이한양건설이 부도난 이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하도급업체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케노피, 담장, 대문 공사비, 하이샷시를 알루미늄샷시로 변경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 2층에서 3층으로 설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내부창호 추가공사비 등 합계 48,455,500원(부가세 별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② 플라이한양건설이 부도난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를 직접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합계 48,455,500원(부가세 별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공장 신축공사 준공 이후에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이 9,956,900원(부가세 별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58,412,400원(= 48,455,500원 9,956,900원)에 부가세를 가산한 64,254,5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준공 전 공사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당심 증인 D, E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그 공사대금이 48,455,500원(부가세 별도)이라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48,455,5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