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5가합2347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는 2012. 12.경 D으로부터 양주시 E 대 1817㎡(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토지상에 공장 2개동(A, B동) 신축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E 공장’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 B 명의로 대출받기가 어려워 A, B동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이에 피고 B는 2013. 2.경 원고에게 구두로 A, B동의 잔여공사 및 추가로 신축하기로 한 C 내지 E동 신축공사를 도급주면서, 공사대금은 추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원고가 그 대출금을 관리하면서 피고 B의 D(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에 대한 토지 매수잔대금, 공장 A, B동 신축 공사대금과 자재대 등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대출금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3. 3. 7. 동두천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7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3. 10. 30. 포천제일신용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하고 자신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F 명의로 9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두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기존 대출금 7억 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대출받은 9억 7,000만 원을 관리하면서 그 중 3억 6,800만 원은 피고 B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수잔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A, B동 관련 하도급업체(G)에 대한 공사대금(5,000만 원), 자재대, C 내지 E동 관련 원고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31. 피고 B에 합계 6억 2,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B는 공사대금 합계 6억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