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103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D 전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5. 망인과 피고 B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3. 13.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E은 2014. 5. 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자녀로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F와 모친 G이 생존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시 망인이 정신장애 2급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의사무능력자의 행위이고, G이 망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무권대리이며,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6,000만 원이 넘음에도 2,850만 원에 매각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매매대금 5,000만 원 중 2,8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상회복으로 2,8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무권대리 주장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시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1)에 망인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첨부된 인감증명서도 망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망인이 당사자로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무권대리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