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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6316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당시 대표자 C)는 2013. 1.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어린이집 부지 및 어린이집,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3. 1. 9.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총유재산의 처분절차를 따르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교회인 원고의 재산으로서 교인들의 총유이므로, 그 재산의 처분은 원고의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공동의회, 교인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2) 그런데 원고의 전 대표자 C은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3) 2012. 12. 9.자 공동의회 결의를 총회의 결의로 보더라도, 2012. 12. 9.자 공동의회 결의는 의결정족수(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가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가 C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 따라 무효라는 주장 1) 2012. 12. 9.자 공동의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개매각 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C이 피고에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그 처분행위는 C의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C의 측근으로서 C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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