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27. 모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주시 C 대 3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망인의 계좌 등을 관리하였던 적이 있는데, 그 무렵 망인 계좌에서 피고 또는 피고의 배우자인 L 계좌로 돈이 이체되거나, 반대로 망인 계좌로 돈을 입금된 내역이 있다.
다. 망인은 2015. 3.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인 E, 자녀인 원고, 피고 및 F, G, H, I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M은행에 대한 2016. 4. 18.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로는 망인이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피고와 망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실제로는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그 매매대금과 실거래가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혹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와 망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와 망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