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김포시 C 전 2,2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위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5,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등 농지법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해 공장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였는데 결국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함에 따라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을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농지법 제34조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