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화성시 C 대 32,704.4㎡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C 대 32,704.4㎡(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D아파트 5개동과 제상가동 1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라고 한다)이 있는데, 원고는 위 상가동 제101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제105호의 구분소유자이자, 이 사건 상가 제104호의 임차인으로서 위 104호, 105호에서 ‘E’라는 상호로 슈퍼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8.6㎡(이하 ‘이 사건 제1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냉장고 등의 지상물을 설치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101호를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이하 ‘지에스리테일’이라 한다)에 임대하였고, 지에스리테일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F이 위 101호에서 ‘G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 같은 도면 표시 ㅊ, ㅋ, ㅌ, ㅍ,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1㎡(이하 ‘이 사건 제2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위 편의점 운영을 위한 테라스, 컨테이너, 냉장고, 차양막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 내지 6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 3, 제10호증의 1, 2, 3,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