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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52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0.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27』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31. 09:15 경,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404호에서, 여자친구인 D( 여, 22세) 과 다투던 중 D의 친구인 E( 여, 21세) 가 피고인에게 “ 내일 면접 보러 가야 하니까 오빠가 ( 집에서) 나가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청소기와 후라이 팬으로 피해자 F( 여, 60세)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베란다 유리창 2 장을 때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휴대용 청소기를 들고 피해자 E( 여, 21세 )를 때리려 하며 위협하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서 “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수회 소리치면서 그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정면에 들이대고 삿대질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2. 31. 09: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느냐

는 질문을 받자 E, D 등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 씨 발 놈, 꺼지라, 씨 발 놈 아, 신고 안했는데 왜 남의 집에 문을 두드리고 난리고, 왜 남의 집에 들어올려 고 하 노, 빨리 가라”, “ 나는 G 파출소에 이전부터 안 좋은 감정이 있다, 씨 발 놈들, 수색영장 가져왔나,

무슨 법적 근거로 집에 들어오나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6 고단 2333』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7. 10:30 경 창원시 성산구 K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L BMW 차량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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