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01:05 경부터 같은 날 01:13 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 식당에 만취된 상태로 들어가 그 곳에서 일을 하던 사건 외 종업원 D( 여 ,54 세 )를 쫓아다니며 " 니 보지 주라, 니 먹고 싶다" 라며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추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 추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근무하는 피해자 경장 F이 신고 경위를 파악 후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갈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식당 내 종업원 2명과 손님 6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그냥 가라, 죽이 삘라,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너는 죽는다
개새끼들 안 꺼지나" 라며 큰 소리로 반복적으로 약 5분 가량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